교육부,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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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2.28 11:08
  • 수정 2018-02-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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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학생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미래설계"
 
 
 교육부는 26일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하여 '20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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