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계 단일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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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계 단일화부터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8.02.23 10:09
  • 수정 2018-02-2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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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2019년까지 운영하고 장애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까지 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3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장애계가 지난 18대 대선에서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로드맵 공개는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장애계는 현행 장애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계의 숙원인 만큼 조속한 법률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장애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완전한 사회참여 등을 보장하는 권리를 담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이라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사회적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이에 걸맞은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이미 장애등급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그대로 둘 수만 없게 됐다.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구호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정부는 차제에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자 장애인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도록 장애인 관계 법률 체계를 시대에 맞게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 대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새 법이 제정되면 각종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상위법으로서 장애인 관련 법률체계 정비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장애계는 자체 의견을 수렴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마련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017년 1월 대표발의토록 했다. 장애계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개별법과 충돌하는 사항이 많아 쉽사리 건드리기 힘들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장애계 내 주장을 반영한 ‘장애인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으로 대체하고 후속 법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익옹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장애계 내에서조차도 의견이 갈려 비슷한 법안을 별도로 내놓은 마당에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리 만무하다. 장애계 내 법안 단일화부터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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