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헌법개정,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무 강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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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헌법개정,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무 강조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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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촛불정신, 경제민주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시사하는 등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제10차 헌법 개정엔 장애인기본권 강화가 명시돼야 함을 촉구하며 장애계 단일 개헌안을 발표했다.
 30년 전 개정된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해 장애인의 복지를 사회권적 영역으로 한정했다.
 지난해 9월말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발제를 통해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해 제4항에서 ‘국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네트워크의 장애인권리보장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 실장은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은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을 비장애인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일시하고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면서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관련한 독자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9차 개헌 당시엔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쟁취한 것이었다면 이번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인이며 주권자의 대리인인 대통령을 적법절차를 통해 파면시킨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적 권리실현과 비장애인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제10차 개헌을 통해 선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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