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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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2.12 09:56
  • 수정 2018-02-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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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고령장애인(고령화된 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 장애인) 등 총 960명을 대상으로 의료 및 보건 등 8개 영역에 걸쳐 ‘고령장애인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고령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의 고령장애인 대상 정책 우선순위서 밀려나
활동지원 추가하거나 서비스 다양화 등 제도간 효과적 연계 필요

50세이상 고령장애인, 비장애인의 2배
 
 고령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노인을 의미하며, 장애와 노화를 이중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를 의미하며 지난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전체 중 35.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등록장애인 중 5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74.03%로 조사돼 비장애인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애유형별로 50세 이상의 고령장애인구의 비중은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장루·요루장애(97.7%) 및 호흡기장애(95.5%)는 상당히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지적장애는 15.2%로 가장 낮았고 정신장애(36.3%), 안면장애(36.4%)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 기간이 20년 이상 된 고령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가 89.7%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 및 뇌전증장애가 66.7%, 안면장애 60%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는 55.2%, 60대 이상은 24.5%인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55~64세는 68.6%, 65~79세의 경우, 38.2%로 나타나 비장애인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대상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4세까지 지원되며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시간에 비해 부족한 시간을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고령장애인 대상 정책은 특정대상 정책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에 포괄되어 있지만 사업 및 서비스에 있어서 고령장애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의료-소득-주거-이동편의 순 욕구 높아
 
 장애인개발원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은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주거보장,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또는 사회)가 더 강화하여야 할 것에 대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보건서비스 순이었고 고령장애인의 23.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외부장애인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 ‘외로움·고독’,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다.
 노후 준비 여부와 관련해선 ‘준비하고 있지 않다’ 75.4%, ‘준비하고 있다’ 24.6%로 나타났고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비로는 100~150만원 미만 36.6%, 50~100만원 미만 29.9%, 150~200만원 미만 13.4%, 200만원 이상 13.4%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중 염려되는 것으로는 경제적 문제, 외로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비 마련과 관련해선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차원 보장 57.8%,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마련 24.0% 순이었다.
 ‘집 소유 형태’로는 자가,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책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축확대, 공공임대주택 신축확대, 저소득층 월세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관리비의 경우 조금 부담 46.2%, 매우 부담 40.6%인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 조금 부담 51.0%, 매우 부담 17.3%로 고령장애인 가구가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출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거의 매일 55.8%, 주 1~3회 30.4%, 월 1~3회 8.8% 순으로 나타났고 집밖 활동에 불편한 이유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때문,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교통수단 부족 순이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대상자에 한하여 외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40.0%, 교통이 불편해서 20.0%, 주위의 시선 때문 20.0%로 답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감면할인 서비스를 제외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편으로 드러났으며 서비스 이용률도 고령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에서만 높게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여부는 의료비용 지원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16.2%, 방문요양 15.9%, 복지용구, 간병용품 대여 및 제공 11.6%, 고령장애인 돌봄 관련 비용(요양시설 이용비용, 돌봄 관련 소모품 비용 포함)에 대한 소득감면 혜택 10.3%, 돌봄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10.0%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활동지원-장기요양 이분화
각 제도 내의 연령기준은 폐지
 
 독일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이분화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제도 내의 연령기준을 폐지했다.
 독일의 경우 주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 통합부조,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수발보조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장애로 인해 65세 미만에 이미 장애인 통합부조(사회법전 12권 사회부조법)를 제공받았으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수발대상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주로 수발급여를 받게 되고, 수발보험의 급여로 필요한 만큼의 보장이 안 될 경우 사회법전 12권 사회부조법의 ‘수발보조’를 받게 된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은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사회법전 9권 2조 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bd)가 10점에서 100점의 판정기준에서 50점을 넘은 사람으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준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점수가 30-50 이하인 사람으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나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다.
 2015년 기준 독일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750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발등급자는 290만 명으로 이 가운데 73%가 재가수발을 받고 있고 27%는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재가수발 가운데서도 가족돌봄만 받는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등급판정자 103만 명에서 2015년 138만 명이 가족에 의해서만 돌봄을 받았다.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현금현물혼합급여, 방문요양, 수발보조기구, 대체수발, 주거환경개선보조금의 재가급여와 시설요양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급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부담액을 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부조를 통한 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독일의 사회부조는 2006년 사회법전 12권 통합 이후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급여가 필요한 정도보다 부족할 경우 개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불 불가 등 다른 법들에 의해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때 제공되는 가장 후순위로 적용되는 법이다. 
 노인과 소득활동 취약자를 위한 보장은 연금보험법, 장애인 통합부조는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 요양부조는 수발보험법이 우선한다. 
 고령장애인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로 노인과 소득활동취약자를 위한 기본소득보장과 장애인 통합을 위한 부조, 요양부조, 생활사정을 위한 부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통합을 위한 부조’는 지원내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부조의 개입이 장애인의 사회통합, 재활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등이 기준으로 장애인 통합을 위한 부조 연간 수급자 수는 총 8만8413명으로, 40-65세 이하가 37%로 가장 많은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 비율 5%로 비교적 낮다. 
 
영국, 이분화된 장기요양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통합 운영
 
 영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이분화된 장기요양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영국은 장애인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2015년 지방정부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수는 총 184만6천 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72%, 18~64세 28%로 조사됐다.
 영국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예방 중심, 이용자 중심, 잔존능력의 강화, 개별화 등의 가치가 그간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자리 잡아 왔으며, 최근 Care Act 2014를 통해 성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개인의 서비스 선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돌봄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Care Act 2014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제공자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으로 먼저 욕구를 확인하고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본 후 케어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3단계로 이뤄진다.
 Care Act 2014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 누구나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돌봄제공자도 동등하게 개인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예산은 개인에게 할당된 총 지원금으로 대상자 중심의 케어를 위해 직불로 자신의 개인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는다. 
 직불제도(Direct payment)는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복지서비스로 과거 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직접 누가 그들을 서비스하고 어디에서 서비스를 받는지를 선택하는 제도로 케어와 지원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현금지급제, 지방정부가 계좌를 관리하나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 제3자(지방정부와 계약한 서비스 제공자)가 계좌를 관리하나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매일 매일 서비스제공자와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하는데 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5세 이상 신청자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필요 시 정도에 따라 주당 55.65파운드에서 83.10파운드(1파운드=1,545원)를 지원하는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AA) 또한 대표적인 장애관련 지원금제도이다. 
 
고령장애인 욕구조사결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마련 필요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번 고령장애인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와 장기로 나눠 고령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적으로 고령장애인이 희망하는 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로 건강검진을 일순위로 선정 결과도 나왔듯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문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장애인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대 및 가족돌봄제공자의 휴식지원 △고령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영국이나 독일처럼 고령장애인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 간 효과적인 연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가능한 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며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가족돌봄제공자 지원제도 정착이 필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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