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화면해설방송도 즉각 편성하라!
상태바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화면해설방송도 즉각 편성하라!
  • 편집부
  • 승인 2018.02.08 16:2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편성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편성에서 제외하여 국정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래와 같은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는 감사드린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제외하고 일부 유형의 장애인방송만을 편성하는 차별적인 행태에는 분노한다.
 
* 국회방송
- 자막방송 : 100%
- 수어방송 : <NATV뉴스> - 평일 09:50(10분), 13:50(10분), 18:00(10분), 21:45(15분)
* KTV 국민방송
- 자막방송 : 약 40%
- 수어방송 없음
 
  현재 장애인방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의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방송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작·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송사와 달리, 유일하게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만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사태를 명백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훼손’이라 규정하며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시각장애인 시청자를 우롱한 결과를 반드시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시청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둘째,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품질 높은 화면해설방송을 즉각 제작하여 주시청시간대에 적극 편성하라!
 
셋째,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화면해설방송 편성 제외가 시각장애인의 방송 주권을 훼손하는 사건임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하라!
 
 
2018년 2월 9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