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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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29 15:45
  • 수정 2018-01-2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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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51일째를 맞은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재상 기자>
 
 “제5차 기본계획, 장애인이 노동 통해 생활 가능한 내용 포함돼야”
 
 
문 대통령 대선공약서 ‘장애인일자리’ 공약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해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 것을 공약했다.
 맞춤형 일자리 공약엔 청년일자리, 신중년일자리,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만이 있을 뿐 ‘장애인일자리’ 공약은 아예 빠졌다.
 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장애인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이다.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18일 개최된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선 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2.9%→3.1%, 공공부문 3.2%→3.4%로 상향되고 2020년부터 국가?지자체(공무원) 부담금 부과, 장애인 훈련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지원 확대,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이 골자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의 일자리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공약 안엔 청년·여성·중년 일자리정책은 있었지만 장애인일자리 정책은 없었다. 장애인 노동정책은 민생·복지 영역에 있었으며,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의 확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약의 질은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이 전체 일자리 정책 안에 한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5년간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24만명 증가
 청와대 누리집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상세 지표를 보여주고 코너가 있다.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는 일자리 상황판의 15세~64세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7.0%를 가리키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청와대 누리집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기준 49.2%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고용률과 장애인인구 고용률 모두 대체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평균 16.9%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률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활동참가율(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활동인구로 본다.)로 2000년도에는 전체 인구와 장애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4%로 비슷했는데, 2010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50.0%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개발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전까지 10만명 이상이던 장애인 실업자 수가 2010년부터 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22.3%에서 7.1% 수준으로 감소하여 15.2%나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수치는 5년 사이 24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64세 이상 장년층까지 포함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까지 하락됐는데 구체적으로 15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6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0명 중 7~8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의 부양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고용정책 대상자로 고려조차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81.7% 
3,119명이 월 평균임금 50만원 미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인원수는 2012년 445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직업재활시설 중에서도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인원은 같은 연도 기준 2,541명에서 6,918명으로 2.7배나 늘어났다. 2016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8,108명 중에 86.3%에 달하는 6,918명이 보호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장애인으로 나타나 최저임금법 제7조는 직업재활시설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규정임을 반증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의 81.7%(3,119명)가 월 평균임금을 5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10-20만원 사이를 받고 있는 장애인노동자들이 23.3%(891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비율은 18.3%(701명)이며, 1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0.4%(15명)에 그쳤다. 
 박 대표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둠으로써 수많은 장애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그 업무를 신규 ‘사회 공공일자리’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 민원안내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등이다.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장애인NGO(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기관을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건비와 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사회적 공공일자리’는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 사회 전체의 인권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역량을 가지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돼야
장애인 임금보다 벌금 적은데 누가 고용하겠나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3년~2017년) 추진 결과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 확대 등의 성과는 있지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가 절반이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수준,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직업적 지위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아 일자리의 질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취업지원 및 능력개발의 확대를 위해 체계적 고용서비스 제공과 고용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형 고용환경 기반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현상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제5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총 22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장애계의 5대 요구사항은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제도 개선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통계 개선 등으로 정리됐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정책과제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고용 위기 대비 △대통령 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공인노무사인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사업주들이 통상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이유는 법을 위반을 하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으로 임금체불시 발생되는 처벌의 수준이 임금체불액의 10분의 1 정도이고, 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사건에 대하여 합의나 화해를 강요하기 때문에 체불액이 100%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해법은 임금체불액 이상의 강력한 처벌과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사건에 대하여 임금체불 기간의 이자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의 경우 임금체불보다 더한 이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벌금이 적다고 한다면 벌금으로 때운다는 것과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비용을 고려하면 벌금이 낫다는 편견 극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5월말부터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지만 해당 교육 대상이 노동자들로만 되어 있는데 사업주 교육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며 “성희롱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가 필요할 것”임을 주장했다.
 
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질적 향상 노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은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등 핵심적 사항들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장애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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