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장애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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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장애인노동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8.01.29 15:44
  • 수정 2018-01-2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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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에 비하면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이로 인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157만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갑론을박 말이 많지만 임금이 오른다는 건 급여를 받고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다.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걸 먹고, 저축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 하루 8시간씩 종이봉투를 만들지만 고작 27만원의 월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이야기를 보았다. 시급은 1400원인 꼴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2630원으로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40%이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현행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으로 그들을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것이다. 실제 이 법안은 UN장애인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UN장애인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2014년부터 삭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받은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작년 12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노동시민단체들은 전태일 다리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공공일자리 1만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8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의 외침이 중증장애인에게도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비장애인 노동환경 기준에 못 미치면 무능한 사람,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며 "현재 최저임금 제외 적용대상이 8천명이 넘는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만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전장연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과 여성의 저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권적 차원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한 노동의 땀방울을 흘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퍽퍽하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자립을 돕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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