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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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29 15:19
  • 수정 2018-01-3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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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보건복지부 이렇게 시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오는 9월부터 5만원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당초 오는 4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 측의 주장이 제기됐고 여야 합의과정에서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시기가 9월로 5개월 늦춰졌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으며, 9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금액 인상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1만92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만2000원(1.16%)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135만6000원), 의료급여 40%(180만8000원), 주거급여 43%(194만3000원), 교육급여 50%(226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1월부터 1.16% 인상돼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1만5549원 인상된다. 또한 이자소득 공제가 확대(연 12만원→24만원)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치매ㆍ아동입원ㆍ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 급여적용을 시행한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지난해 대비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시켜 왔으나 금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4인 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 6만원→7만원으로 인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6만원→7만원으로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등)와 여행(숙박, 철도, 항공, 버스 등), 스포츠(프로 4대 스포츠:야구 농구, 배구, 축구 관람료,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승마장, 자전거용품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현실적인 문화활동 비용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1인당 연 1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10개소가 지정되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전 질환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기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지난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여 의료부담을 낮췄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의 비율이 19.8%(상위 10% 가구  7.2%)로 소득상위 10% 가구(7.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올해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적용된다.
 
장애 피해 보장 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기준 및 금액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입양-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정지로 변경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되었다. 
 하지만,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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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천시 이렇게 시행한다>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영유아부터 초·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서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단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 무상급식 제공은 점심 1회만 제공된다.)
 
남구국민체육센터 개관 
 
 오는 6월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구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예정이다. 
 위치는 남구 경인로 42번길 45로 면적은 3,28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탁구장, 체력단련실을 갖출 예정이며 지하철 이용 시 수인선 숭의역 4번 출구로 나와 도보나 버스 이용 가능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지원비 지원 
 
 올해부터 설날과 추석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한 자녀 육성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3만원의 명절지원비가 신규 지원된다.(보장시설 내 수급자 제외)
 현재 인천시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일시지원 등 10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보호기간은 1년~3년까지 다양하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력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한다.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조사,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 및 환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복지재단은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에 위치할 예정으로 3개 팀 15명의 인력으로 공감복지 사업의 체계적 추진 지원,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 역할, 복지자원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민간복지 활성화 육성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시행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한다.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을 직접 수거해 세탁 후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격은 생계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쪽방생활자로 동 주민센터로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3월부터 신청자 순으로 연 3회가 제공되며 세탁서비스 제공품목은 이불(일반, 극세사, 오리털, 겨울담요, 매트리스, 카바), 방한점퍼, 방한바지, 커튼 등이다.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
 
 올해 상반기 중 인천시 소재 57개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에 안심벨을 설치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119 종합상황실’에 직접 연결돼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긴급 대응 시스템은 위기상황 발생 시 안심벨 사용을 통한 호출(송신)→ 무선 통신망을 통한 신호 전송(쌍방향 통화 가능)→119 종합상황실 직접 연결을 통한 신호 수신 후 신속 출동으로 이뤄진다.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지난해 11월 29일 개관한 송암점자도서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송암점자도서관은 시비 25억5400만원을 투입해 기존 시각장애인복지관 측면에 증축해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연면적 766㎡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세워졌다. 열람실, 점자도서제작실, 녹음실 등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며 인천문화인물로도 선정된 한글점자의 창안자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을 기리는 ‘송암박두성 기념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 가능하며 빙문 대출 및 열람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인 5권 (아동 1인 8권) 점자도서, 녹음도서, 묵자도서의 경우 14일 이내 대출 가능하다.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추가 증설·확대 운영
 
 수어통역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어통역사를 증원하고 4개 지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 인천시는 수어통역센터를 1곳 운영해 수어통역사 15명밖에 지원하지 못해 수어통역사 1명당 1,099명의 청각장애인을 담당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남구와 연수구, 부평구, 서구에 수어통역센터를 추가 증설하고 수어통역사 8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수어통역사 8명 추가 배치 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총 23명의 수어통역사를 지원함에 따라 수어통역사 1인당 청각장애인 담당비율은 716명으로 35% 감소될 전망이다.
 
영종공감종합복지관 개관
 
 인천시가 오는 2월부터 영종 공감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시 중구 영종 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할 영종공감종합복지관은 전국 최초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복지관으로 민·관 협력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 지향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복지관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문화공간과 경로당, 문화센터 등 유휴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존 복지관들의 일반적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탈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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