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노동권 차별 묵인하는 독소조항···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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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노동권 차별 묵인하는 독소조항···폐지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11 13:57
  • 수정 2018-01-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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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명 교수, “개헌 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노동권을 보장 명시 필요”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51일째를 맞은 지난 10일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승명 교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이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인 노동권 차별을 묵인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계속 묵인한다면 장애인들은 극심한 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은 불가능 할 것”임을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지난 2000년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추세며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보호작업장 근무 시 바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되며 장애인의 능력과 지식을 발휘할 수 있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고용관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한사람의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보호작업장은 자기성장적 노동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값싼 노동력, 단순반복적인 작업, 낮은 단가의 제품 생산으로 특정돼 장애인 노동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유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독자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선 개헌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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