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한 김경선 의원
인천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담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경선 의원(옹진군)은 인천시 소재 공연장의 장애인관람석 현황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에 각각 14석, 5석, 5석 등 총 24석의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 운영 중임을 밝혔다.
이번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의 의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이 이동과 대피가 쉽고, 공연 관람 등이 좀 더 편리하도록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을 주장했다.
‘인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60여건의 조례안을 발의(공동발의 포함)한 김 의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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