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적 지위 보장···“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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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적 지위 보장···“합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08 16:00
  • 수정 2018-01-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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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4번 연속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조항은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안마사에게만 안마시술소 개설을 허용한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위한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안마사 독점 안마시술소 개설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이 네 번째인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조항 등에 대한 합헌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헌재의 종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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