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는 누적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에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를 볼 수 없다며 1월 4일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신과 함께-죄와 벌’은 영화 흐름 상 주인공이 최종 환생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농인(청각장애인)역할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을 보고 싶은 농인들은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를 볼 수 없었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반영된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0조 행복추구권,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등에서 장애인이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참여할 권리와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선언적이거나 정책 이행 미흡으로 대중문화 중 가장 선호하는 영화 관람에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이 참여할 기회조차 없으며, 원하는 극장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농인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한국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글자막을 제공하는 등의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며 “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는 농인의 영화 관람 환경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으로 활동으로 농인의 문화향유권 확보에 더욱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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