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6만7,000여명 주민세 감면···“전국 최초”
상태바
차상위계층 등 6만7,000여명 주민세 감면···“전국 최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01.03 10:08
  • 수정 2018-01-08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5만여명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아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감면제도를 조례에 신설하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6만7,000여명이 3년간 주민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인천시 세수감소는 연간 6억70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수 발굴 등을 통해 2017년말 기준 3조7,461억원(사실상 부채 6,920억원 포함)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며 재정건전화 목표를 조기 달성했으며 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인천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민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민행복 공감복지’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 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건전화 성과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인천시 애인(愛仁)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타당성, 효과, 감면원칙 적합성 등의 연구를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인천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정책은 합리적이라는 회신을 받아 이를 동조례안에 반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