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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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2.28 14:49
  • 수정 2018-01-0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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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 이내, 34만명 추가 혜택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여 의료부담을 낮췄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내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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