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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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계 10대 뉴스
  • 편집부
  • 승인 2017.12.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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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후 치러진 장미대선 결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데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석을 맞아 9월 29일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저상 고속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들과 만나는 등 지난 정부와 달리 장애계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본지는 편집국 자체적으로 장애계에 국한한 10대 뉴스를 선정, 연말특집으로 다뤘다. <편집국>
 
탄핵으로 정권교체…장애인복지정책 변화 바람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재판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직무 정지된 지 9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결국 파면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등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지자, 장애계에서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으로 이끌었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20만원은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송파 세 모녀의 이름을 팔아 개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임기 내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빈곤문제의 ‘진짜 해결’은 뒤로한 채 예산에만 맞춘 복지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정부 출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출범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5월 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의 득표율(1342만3784표)로 24.03%(785만2846표)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938표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4%를 득표해 3위를 기록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6.8%), 심상정 정의당 후보(6.2%)가 뒤를 이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된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공식 임기가 시작됐고,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복지 관련 공약으로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교육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거점별 장애인전문스포츠센터 건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등을 내걸었다.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감시 대상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논란
 
 지난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8월 24일 전국 최초로 인천시를 비롯해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속속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시 대상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됐다. 게다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예산부족과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역할제고를 위한 예산지원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 대상 학대뿐 아니라 인권침해, 차별행위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P&A(Protection and Advocacy : 보호와 옹호)’ 기관을 표방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크게 일자 제19대 국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제59조의9)을 통해 인권침해의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의 요구가 담긴 법안 대신 기능을 대폭 축소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울산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인천시 위탁기관 역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위탁 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애계는 ‘공공기관 직접운영 또는 민주적 참여와 결정구조 가진 비영리법인, NGO’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근거마련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등급제가 오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 효과를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애계는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농성을 벌여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을 위해 3차에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2월 7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 합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방안 마련, 장애 ‘등급’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을 ‘1,2,중복3급’에서 전체 3급으로 확대, 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등의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개정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
 
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급여선택권 보장 
복지부, ‘관련규정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장애계는 그동안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해온 가운데 복지부가 인권위의 급여선택권 보장 권고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 달라 제도 간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생활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전환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일 최대 13시간까지 추가급여가 지급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면 일일 최대 4시간으로 급여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두 제도 간 제공하는 급여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돼야 하며,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장애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다.
 한편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하라”
서울중앙지법, 차별구제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
 
 시·청각장애인들이 극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국내 영화사업자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지난 12월 7일, 김모 씨 등 4명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4월 11일부터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가 있는 관객에게 영화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GV 등 피고들은 김 씨 등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관, 상영시간 등의 내용을 제공하라"며 "영화관에서는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와 같은 필요수단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
지난 정부와 달리 장애계와 소통 물꼬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의 소통을 시도해 과거정부와 다름을 증명해 보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1831일째인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18명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 수용시설 단계적 완전폐지를 위한 정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등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장애계 4명, 학계 6명, 복지부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6회 회의를 통해 주요 협의대상사업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행동은 농성 1,824일째가 되는 9월 5일 농성장을 해체했다. 이날은 장애인인권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가 하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명절 때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가기 위한 방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 추석을 맞아 9월 29일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추석연휴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탑승 버스 앞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때마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고속버스여객터미널을 방문하면서 이 자리에서 장애인도 고향가고 싶다, 저상 고속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 150여 명과의 만남이 이뤄졌으며 김현미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요구 사항에 대한 공감과 정부 책임을 표했으며 이후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의 실무협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논란…무릅꿇은 학부모들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지난 9월 5일,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은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 정부 관련 부처의 잘못된 대처와 국회의원의 행태가 다시금 입길에 올랐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 인근인 탑산초등학교 신관 3층 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진행된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과 장애아부모들 사이에 빚어진 일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확산되자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는 여전해 특수학교 설립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장애아부모들이 무릎 꿇은 사건으로 특수학교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12월 4일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천여 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대비하면 25%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수교사 배치는 67%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가 최소 22교 이상 신설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250개가 대폭 확충된다. 특히 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유아반과 비장애유아반이 1:1로 통합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7개 시도에 1개 이상 설립을 추진하고, 대학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 이은 포항 지진, 장애인 재난안전 취약
장애인안전종합대책 발표…내년부터 대피훈련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관측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다. 포항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잠도 못 이루었지만 특히 대피조차 쉽지 않은 장애인들은 고립감까지 더해졌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한 TV’에는 ‘지진대응요령-장애인(보호자용)’이란 이름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매뉴얼은 나와 있지 않다. 실제로 포항지진 당시 장애인들은 대피매뉴얼이 있어도 몸이 불편해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집에서 움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앞으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이 조성된다. 내년부터 시도별 장애인 대상 현장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엔 지진뿐만이 아니라 태풍, 대설 등을 비롯한 자연재난, 생활위험 등의 상황에서 △이동불가능 △계단(수직) 이동 불가능 △의미 의사소통 불가능 △음성 의사소통 불가능 △시각정보 인식 불가능 등 유형별 대응 방법을 담아 작업 중이며, 이는 12월 말경 공개된다고 전했다.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의 어려움으로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 높다.
  
한여름 초등교장이 특수학급만 에어컨가동 불허
인권위, “에어컨 미가동은 차별” 교장징계 권고
 
 한여름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에만 에어컨 가동을 못하게 한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2월 11일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 가동을 불허하고 체험학습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을 침해한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취하라고 관할지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해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특수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이 학교의 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복도 물 끓이기 등)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장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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