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총 회장선거 규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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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총 회장선거 규정 개정의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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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장총) 제9대 회장 선거가 현 회장인 정영기 인천장애경제인협회장과 장경석 인천교통장애인협회장 간의 2파전으로 지난 12월 14일 오후 인천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은 후보자 등록(7일~8일)이 마감 후에서야 공개됐으며 A후보는 등록마감 며칠 전 신문사 메일로 공약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 보류했다.) 
 이와 관련 인천장총 관계자는 “인천장총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상 회장후보 공약은 후보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후보 등록일인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천시 장애인에게 후보 자신의 공약을 알릴 수 있겠는가? 때문에 기자는 그동안 인천시 장애인에게 인천장총회장 선거 관련 소식은 누가, 누가 나온다더라는 하마평 수준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인천시 거주 장애인(12월 현재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13만7900여명)의 알 권리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는 몇 년 전 인천장총 회장선거 당시 B회장에게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질문했더니 “나한테 잘해 준 사람”이란 농담 섞인 대답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인천장총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짧은 선거 운동기간 때문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은 평상시엔 인천시 전체 장애인을 대표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유독 선거 때만 되면 18개 산하 단체를 대표하는 인천장총회장 선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규정대로라면 친한 회장 찍어주기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최소한 인천시 장애인 모두가 이번 인천장총 회장선거엔 어느 단체 회장이 출마했으며 이러이러한 공약을 내걸었음을 선거 1주일 전에 알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일을 1달~15일 전으로 늘리든가 그것이 어렵다면 후보자 공약을 최소 2주 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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