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복지의 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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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의 논쟁들
  • 편집부
  • 승인 2017.12.18 09:50
  • 수정 2017-12-18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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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백/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계(界)는 다양한 영역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논쟁은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제공의 범위, 경제적인 부분에서 할인율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는 문제다. 더 나아가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장애인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애등급폐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뜨거운 화두로 등장할 것 같다. 
 두 번째 논쟁은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서비스 지원의 양을 결정하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수급비와 관련한 생계비 지원, 의료 및 주거비 지원 등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업 등을 갖기가 거의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급자 자격 여부는 자립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논쟁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이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장애운동의 성과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은 ‘어떻게’, ‘누가’ 하는지와 관련해서 논쟁이다. 뜨거운 논쟁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화되고 있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네 번째 논쟁은 ‘개인예산제’ 도입 여부다. ‘개인예산제’의 개념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일원화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부분 바우처 방식이다. 활동지원 바우처는 활동지원사업만, 치료바우처는 치료지원만, 문화바우처는 영화나 연극 등 관람만 사용된다. ‘개인예산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되는 장애인의 바우처를 통합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내용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바우처의 양은 너무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예산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의견이 있다. 
 이 외에 최근 다뤄진 이슈들 중 장애인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님비 논쟁,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한 최저임금제 부분, 장애인건강권, 발달장애인 지원과 인권 등 다양하다. 
 이런 이슈들을 관통하는 배경이 있다. 이는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로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은 훈련시켜서 지역사회에 통합해야 하는 미숙한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서 다뤄진 이슈들이 장애인의 권리로서 볼 것인가에 대한 장애 개념 논쟁이다. 2000년대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14년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 법률 제정, 2015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등은 후자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미숙한 존재로 보고,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권리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급격이 이동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이들은 여전히 장애인을 훈련과 재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 장애인복지의 논쟁들은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예산의 문제로 보이지만, 묶어 놓고 보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2018년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들의 실천 속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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