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은 장애인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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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은 장애인 권리 침해”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2.14 16:05
  • 수정 2017-12-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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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에도 뇌병변1급이 아니라 이동식전동리프트 제외

 

 
인권위에 법 개정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사진출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6년 2월 경 A1등급라형으로 인정점수 400점에 달하며, 월491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 방 씨는 사지를 스스로 힘으로 가눌 수 없어 이동식전동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다. 그러나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인(척수·뇌병변장애1급)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구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되었다.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도 있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씨와 송 씨는 일상에서 장기간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생활하고 있어, 지난 해 욕창 예방을 위한 ‘욕창예방방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이라며, 장애유형 부적합에 따른 지급대상자 아님을 최종 통지 받았다. 
 이에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3조 1항)’에 의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체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구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법률로 인해 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릿돌센터 이민호 상임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차별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다”라며 본 차별 사건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릿돌센터·경산시지회는 법령 개정 대응 및 사회적 캠페인 등의 모든 사회적 수단을 통해 본 사건 피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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