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빈곤노인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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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빈곤노인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2.08 10:04
  • 수정 2017-12-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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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1월 28일 전국에서 모인 99명의 수급노인과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라며,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원리를 이유로 들며, 기초연금을 수령한 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었으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충성원리’란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3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잣대는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주었다가 ‘중복 지원’이라며 쌀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 
 김익환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부회장은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이다. 이 역시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전달보다 20만원이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이전에 받던 수급비(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와 수급노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기초연금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엄히 심판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빈곤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오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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