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뺐는 기초연금’ 기본권‧평등권 침해
상태바
‘줬다 뺐는 기초연금’ 기본권‧평등권 침해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2.04 14:59
  • 수정 2017-12-0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곤연대 외 99명 수급노인, 헌법소원 제기
▲ 수급노인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을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와 전국에서 모인 99명의 수급노인이 지난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라며,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소득 70%이하 노인은 매월 20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뺐는 형식으로 시행돼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논리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밝혔다.

예를 들어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39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29만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연대는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보거나 법체계로 보거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결정적 하자를 갖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헌법소원 청구를 조속히 인용해 헌법 정신을 지키고 빈곤노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