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의 국가장애인 등록절차 원스톱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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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의 국가장애인 등록절차 원스톱 OK"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2.01 13:46
  • 수정 2017-12-0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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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은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재장해인의 국가장애인 등록절차를 간편화하는 내용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장해인도 장해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인등록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재장해인에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기관연계로 다수 기관 방문 없이 장애인등록을 지원’의 내용으로 사례를 제출했다.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 기준을 분석하여 산재보험의 장해등급과 비교를 통해 산재장해인 중 장애인등록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장해상태가 명백한 시력장해와 팔․다리 결손장해, 척추장해 등 58개 등급 해당자 2,324명을 전산으로 발굴하여 집중안내를 실시하였고 이 중 의뢰 희망자 241명에 대해 읍․면․동에 장애인등록을 의뢰한 결과 150명이 장애인등록을 완료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와 직업복귀 지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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