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 5,21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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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 5,210억원에 달해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0.17 17:17
  • 수정 2017-10-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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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2년 800억원에서 2016년 1,1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5년간 납부된 총액은 5,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 삼성전자(380억), 2위 엘지디스플레이(188억), 3위 SK하이닉스(187억), 4위 LG전자(158억), 5위 대한항공(154억) 순이다. 이어서 6위 홈플러스(120억), 7위 우리은행(110억), 8위 국민은행(110억), 9위 신한은행(110억), 10위 이마트(110억)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5년 동안 2,50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000 여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2016년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75만7천원에서 최대 126만원을 부과하였지만 , 2017년부터는 1인당 최저 월 81만 2천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저 부담금을 2018년부터 90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면서“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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