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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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과 노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0.17 17:15
  • 수정 2017-10-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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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맞춤형 급여 한계 넘어서려면 생계·의료급여 강화돼야”

 

 

 

윤소하의원/정의당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장애인과 노인이 있는 가구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윤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맞춤형 급여 시행 전인 2014년 123만7,386명에서 2017년 6월 115만2,854명으로 줄었다. 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81만4,184가구에서 81만6,860가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인 가구만 55만7,188가구에서 59만9,478가구로 증가했을 뿐 2인 이상 가구부터는 모두 감소했고 특히 3인 이상 가구에서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 전과 후를 비교 시 맞춤형 급여 개편 전인 2015년 6월 기준 수급자는 122만5,672명, 81만4,690가구였으나 급여 개편 직후인 2015년 12월에는 116만9,464명, 79만9,898가구로 줄었다.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한 급여 개편이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것.

의료급여 수급자는 줄어든 것은 아니나 증가폭이 미미했다. 2014년 123만7,386명에서 2017년 6월 130만7,943명으로 70,55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기대로 2014년 대비 약 2배인 61만3,491명이 신청하였으나 그중 38만4,192명, 62.2%가 탈락했다. 2016년에는 탈락 우려로 신규 신청자가 25만5,206명에 그쳤다. 이는 2014년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2017년 6월 기준 신규 신청자는 13만1,070명이고 이 중 탈락자는 6만784명으로 46.4%가 탈락돼 급여 개편 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이 없었다.

생계급여 신규 신청 탈락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맞춤형 급여 개편 후 노인 가구의 탈락율은 2017년 6월까지 전체 탈락가구 중 노인 가구가 44.5%, 장애인 가구도 24.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 이후 기대를 갖고 신규신청을 했던 빈곤층은 대거 탈락하였고, 그 중 절반은 노인, 4분의1은 장애인 가구”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맞춤형 급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중심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그 효과가 생계·의료급여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적극적 연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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