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준수
상태바
문체부 산하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준수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10.17 11:58
  • 수정 2017-10-17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 11곳
▲ 곽상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매년 수억원의 국민 세금이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곳으로 전체 기관 중 47.3%로 나타났다. 또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11곳이었다.

이로인해 지난해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원이 넘었다. 기관별로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져(주))와 연합뉴스가 각 2억8천2백만원, 1억5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강조하며 “문체부는 위법이 만연한 실태를 바로잡아 장애인들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