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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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0.16 10:06
  • 수정 2017-10-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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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

 

 
최도자 의원, “관리대상 기관이 관리주체가 된 것, 이상한 것 아닌가”
박능후 장관, “관계 파악해서 개선책 마련하겠다” 답변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관리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기관이 선정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여 건의 상담 중 장애인 학대 상담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 상담은 5배 이상 증가했고 성적 학대 2배 이상, 경제적 학대 3.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개인적 도덕성에만 의존해선 안되며 견제기능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 출발부터 삐끗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까지 위탁선정된 12곳 중 2곳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선정됐다”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사건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관리 대상기관이 관리주체로 선정된 이유는 복지부의 잘못된 법령해석이 원인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선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어떠한 비영리법인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리대상과 관리주체는 당연히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능후 장관은 “관리대상이 관리주체가 돼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그 관계를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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