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시설 폐지-탈시설 정책 추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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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죄시설 폐지-탈시설 정책 추진 의지 있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0.16 10:03
  • 수정 2017-10-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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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대구 희망원 관련 내년도 예산 ‘0원’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지난 13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범죄시설 폐지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희망원 해결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조민제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현재 1,150명의 장애인과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고, 지난 6년 8개월 동안 309명이 사망했다, 이는 일주일에 1명씩, 1년에 50명 꼴로 사망한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간의 직권조사 결과 21명의 거주인이 원인과 절차가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로 판정됐다는 인권위 결정문을 11월 발표했다. 
 대구 희망원은 지난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교구 유지재단에서 관리 하다가 희망원의 비참함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대구시는 전속복지재단으로 운영법인을 변경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지난 5월 3일 범죄시설 희망원을 내년 말까지 폐쇄하고 70명 이상의 장애인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합의했다.
 이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조치시켜 왔었다.   
 조 위원장은 “비리와 인권유린 등 거주시설의 잇따른 문제 발생의 원인은 시설이 사유화되기 때문으로 대구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소규모화 및 공적시설화를 통해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이용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재원 준비 등의 이유로 3년만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대책위는 합의했다.
 조 위원장은 “대구시는 민간운영주체인 전속복지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그들은 관리와 지원을 확인하고 견제와 모니터링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전속재단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된 상황”임을 밝혔다.
 한편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대구희망원 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조 위원장은 “어제인 12일 대구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석방 배경엔 60여 명의 시설 거주인의 탄원서가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며 “이 탄원서는 거주인에게 1장 당 1만원씩 주고 작성된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대구희망원 사건은 형제복지원과 같이 과거가 아닌 진행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도 희망원 탈시설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희망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차적으로 대구시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대구시가 희망원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난 후 뒤늦게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구시는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LH공사를 통해 집 2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에 맞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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