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회적배려계층 공공요금 감면, 신청대행서비스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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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사회적배려계층 공공요금 감면, 신청대행서비스 확대 필요”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10.12 13:18
  • 수정 2017-10-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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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계층 공공요금 감면 사각지대에 22만명
신청대행서비스 대부분 절반 수준의 수혜율
 
 
 양승조 (더불어 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주민센터 직권신청 및 신청 대행 감면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제도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에 대해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혜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은 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만여 가구를 발굴하여 17만 5천여 명을 신청하게 했지만 아직도 22만여 명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의 현재 수혜율을 살펴보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사요금, 도시가스요금 전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감면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26.5%, 기초생활수급자 45.5%, 장애인은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위원장에 의하면 현재 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 센터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찾아왔다가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몇 번을 되돌아가거나, 시골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몸이 불편해 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위원장은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공공요금 감면 신청의 경우 자치단체(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청주의 폐지와 관련하여 산자부, 방통위,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의 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의 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혜택대상자가 최초로 사회보장급여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공요금 감면 관련 기관에 정보제공에 동의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사전 동의 항목을 추가하여 논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신청대행 서비스가 가능한 항복은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5개뿐이지만 인터넷요금 감면, 수도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 역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행복e음에 추가 등록하고 신청대행서비스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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