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떠넘기기로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담당기관들의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급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장애노인이 전체 수급자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으로, 나머지 20.5%에 달하는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5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당기관들은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 및 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사유확인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고, 연금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장애노인은 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 56명, 기각 판정 3명, 등급외 판정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와 기각 판정을 받은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노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령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