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 위해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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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 위해 힘 합쳐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10.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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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부류로 갈라지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뛰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네트워크는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를 열고 제35조 장애인 관련 독자조항 신설 등 장애인 권리보장이 강화된 초안을 공개했다.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네트워크의 초안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에 자기결정권을 별도의 항으로 추가하고 평등권 영역에선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시설이나 병원 등에 감금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독자조항을 신설해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이어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장애인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직업적·교육적 통합과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해 장애인의 복지를 사회권적 영역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번 개헌을 통해 이동권 등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자유권적 영역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며칠 전 방양된 종편 시사프로그램인 ‘판도라’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일방적으로 여권에 유리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헌안 확정을 위한 마지노선이 내년 2월 설날 전이라는 점에서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여야 간의 협상이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10차 헌법 개정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30년만의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을 명심하고 장애계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실질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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