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애인표준사업장 대상 장애인권 등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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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애인표준사업장 대상 장애인권 등 교육실시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9.26 10:52
  • 수정 2017-09-2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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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 9월 25일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25개 업체 사업주와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인권보호·인사노무관리·대피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인권수준을 필요로 하며, 여러 장애유형으로 구성된 만큼 일반 안전대책으로는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사업장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은 “금번 교육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장애인권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더하여 인사노무관리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공단서울남부지사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장애인권 보호와 대피안전 예방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표준사업장의 인권보호와 안전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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