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이용 차별방지 선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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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이용 차별방지 선행과제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9.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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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장애인들은 상당수가 보험가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등 차별을 받아 왔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보험 및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을 못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한다는 것. 전동휠체어 이용 보험상품 개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장애인 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은행 자동화기기(ATM) 구조가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금융서비스(음성 OTP 서비스) 비밀번호 입력시간도 연장된다.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은 사실상 방치돼 온 셈이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체감도가 낮음은 물론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형별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장애인 1192명 중 880명(73.9%)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필서명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상당수였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내규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17개사로 조사대상의 26.6%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 75.8%보다 현격히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건수를 봐도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장애인이 받아온 금융이용 차별사례를 보면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돼 왔다. 어느 뇌병변·시각장애인(3급)은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후 금융사 창구를 방문했으나 장애인임을 안 직원은 대출을 거절했다. 한 청각장애인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상담원은 본인 확인에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있다.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장애인이 모바일이나 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다. 좁은 출입문, 층간이동시설 미비 등으로 지체장애인의 시설 접근이 어렵고, 점자보안카드·확대경·보청기 등 금융편의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장애인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더 이상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금융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안내와 상담서비스 등은 물론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이용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실제 금융회사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이 모두는 정부당국과 금융회사 상호간 노력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가능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의 장애인차별 금지) 유보를 신속히 철회하고, 선택의정서(국가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를 비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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