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0년된 장차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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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년된 장차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9.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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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12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은 점점 더 깊은 장애로 빠져들고 있다”며 “한시련은 50만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정보이용자의 전자정보서비스 이용권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현행 장차법 제21조에선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선 전자정보를 웹사이트만으로 한정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보의 개념이 보다 다양해지고 모바일을 통한 정보교환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차법은 아직도 2008년에 머무르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앞선 지난 6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주최한 장차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장이었던 박종운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인권단체들의 욕구와 인권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실제 법령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장차법 시행 목적을 규정한 제1조의 경우 문언상 금지하는 장애차별이 직접차별에 한정돼 있어 모든 차별이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제2조 정의에서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한 것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처럼 ‘장애’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심적 건강에 있어 제한을 초래하는 상태’로, ‘제한’이란 ‘일상적 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경우’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제1항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선 차별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가 대신해서 법원에 개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장차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그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제정 10년 차인 장차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던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의안을 내놓던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그 윤곽이라도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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