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접근도 못하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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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접근도 못하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인가?
  • 편집부
  • 승인 2017.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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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나 높은 조사망률의 근본원인은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동권 때문!

 

 

타법에 이미 명시된 이동권을 또 다시 건강권법에 명시한 이유를 인지해야!

돈 없이 끼니도 거르는 장애인에게35%자부담으로 구급차 이용하라니!

 

복지부에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을 지난7월18일 입법예고하였다.그 동안 장애계는 장애인들에게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실효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도 지난8월18일 복지부의 하위법령 설명회와8월30일 국회에서의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적 방안 마련을 정책간담회에서도7개 핵심 사항에 관한 장애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고,결국 장애인의 건강을 둘러싼 의료계의 입장과 국립재활원의 현행 업무내용을 장애인건강권으로 둔갑시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망률에 있어 장애인(2164.8명)의 경우 전체국민(530.8명)에 비해5배나 높은 조사망률의 주요한 근본원인이 장애인들이 제 때 병원을 가지 못하는 열악한 이동권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와 관련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재의 이동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수준이다.현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하위법령안은 병원예약 시간에 맞춰 의료기관 방문을 전혀 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마련했다는 내용이 전신마비 등으로 와상상태에 있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급차량을 이용하고,그 이용요금의35%를 장애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이다.아직도 돈이 없어 제때에 끼니를 거르는 장애인이19.3%에 달하고 있으며,병원방문횟수도 제한되어 있다.두세 번만 병원을 방문하면 자부담만으로도 장애인연금으로 받았던 돈마저 모두 다 훅 날아가 버리는 장애인의 빈곤한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하위법령안이다.

 

또한 법정보급대수 확대 등 국토부와 협조를 추진하겠다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더욱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있어 의료기관 이용 예약을 할 경우 우선 배차를 하겠다는 것은 말뿐 그 기초적인 내용조차 하위법령안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미 장애인이동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으로 제때에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건강권법에 의료기관 접근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복지부는 인지해야 한다.이를 이동권 중복사업이라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의지도 없는 태도이다.

 

복지부가 실제로 구급차 비용지원 시범사업 예산이나마 기재부에 신청하였으나 삭제되었다는 그간의 고충은 매해 어김없이 들어왔던 해묵은 이유이고,더욱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차악책을 내세우는 것은 전혀 받아드릴 수 없다.

 

병원가기가 힘들어서 소리 없이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장애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언제 멈추게 할 것인가?적폐세력을 제거시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현 정권의 철학을 복지부는 현실화시켜야 한다.그 중 장애인건강권이 가장 존중받아야한다는 그간의 통계에 근거하여 실효적 방안을 구축해야한다.그 방안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접근을 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독립적인 의료기관접근을 위한 이동권을 제공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하위법령에 명료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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