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을 향한 우리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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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향한 우리의 분노
  • 편집부
  • 승인 2017.09.05 09:38
  • 수정 2017-09-0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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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95년 산재보험 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될 때 공단은 「인간존중의 참 세상을 펼쳐 나가겠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란 슬로건을 제시하며 참다운 산재복지 실천을 다짐했었다. 그러한 다짐에 우리 산재가족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축하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복지증진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 공단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재직영병원은 주된 상병과 산재 인과관계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 수 백만원을 자부담 시키고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의학적 무식의 한계를 넘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산재환자에게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돈 받고 장해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직원, 의사들 구속>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보듯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
공단 자문의사 5명 등 16명이 불법적 행위로 사법처리되는 현실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심정이다. 아직도 ‘돈이면 다 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통하고, 이러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공단과 일부 직원들의 발상에 아연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산재 환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월권적인 행정행위를 만천하에 고하고, 나아가 불·탈법적 행위로 산재환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공단과 직영산재병원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내외적 투쟁을 선언한다.
 
 
Ⅱ. 주요 사례
1. 사지마비의 산재환자가 충분한 재활치료와 퇴원후 거주 할 집이 없어 눈물로 호소하던중 주치의는 이러한 딱한 사정을 토대로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주치의 소견을 2차에 걸처 묵살하고 통원시키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2. 공단직영 산재 진폐 전문병원에 15년 동안 입원치료중인 진폐환자는 활동성 폐결핵등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병원의 돌팔이 주치의는 폐결핵 진단은 물론 적절한 치료조차 하지 않아 사망하였다. 
 
3. 하반신마비 등으로 욕창과 방광의 장애로 산재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죽지못해 살아가던중 패혈증(쇼크)이 발병하여 온 몸에 핏물이 터지고, 피부가 괴사되는 긴급상황에서도 적절한 치료한번 못받고, 3일간 방치당한채 사망하였다, 산재병원은 공단 그들의 창립기념일 이라는 이유로 휴진하였고, 생명이 위독한 산재환자는 패혈증 쇼크로 온 몸의 피부괴사로 핏물로 범벅이되어 죽어갈 때 소독치료 한번 해주지않고 진통제주사만 놓고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것은 명백한 용서할 수 없는 살인행위이다.
 
4. 뇌출혈로 하반신마비, 인지기능장애, 좌측팔 전폐, 연하장애 등으로 코에 관을 삽입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죽지못해 살아가는 중증의 산재환자가 입원해있는 직영 산재병원 주치의는 산재 제 규정도 모른채 엉터리 간병료 소견서를 수 년간 남발하여 약 8년동안 간병료 자부담으로 1억원을 지출케 하는 등 고통을 전가시킨 것도 모자라 산재병원은 주 된 상병과 직접적이고 명백한 인과 관계가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수 년간에 걸처 수 백만원을 자부담으로 전가시켜 돈 없는 산재환자로부터 수 년간 월부로 진료비를 수금해오고 있는 이러한 작태의 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인가?
 
5.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바, 원처분청은 심사청구를 취하 해주면 불복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차액을 지급한 행위?  
또한 공단은 재심사청구서를 접수 받고 7개월 동안 재심사위원회에 송부 하지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등 작금의 공단 행위는 참다가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Ⅲ 우리의 요구 및 향후 대응
-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및 산하 산재병원의 위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합당한 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 공단 이사장의 공개 사과와 합당한 재발방지 약속 등 공단의 자정노력과 명백한 책임있는 자세전환을 촉구한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산재노동자지원특별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강력하고 뒷걸음질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는 물론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행정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방안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부디 공단이 그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번을 계기로 환골탈퇴하기를 기대한다. 
산재환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양질의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근로복지공단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병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제보를 받습니다. ☎ 032-512-4200 
2017년 9월 
- 전국산재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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