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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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8.21 16:36
  • 수정 2017-08-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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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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