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검진기관-재활의료기관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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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검진기관-재활의료기관 등 운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8.18 13:35
  • 수정 2017-08-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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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활의료기관 등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등에선 장애인 주치의 및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등을 규정했다.

동법 시행령 제5조~제8조 등에선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를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비스는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시행령 제2조 등에선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임을 규정했다.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은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14조에선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는 그동안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제도임을 규정했다.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신규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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