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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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오혜영 기자
  • 승인 2017.08.17 18:04
  • 수정 2017-08-1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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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 해소
9월 27일까지 의견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과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 및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때문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인구가 24.7%인 것에 비해 장애인은 30.9%로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편의시설이나 의료장비 등이 부족하고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로 분석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바 있다.  
 
법령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은 이러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 이용 시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지정제를 도입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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