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헌법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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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헌법규정의 필요성
  • 편집부
  • 승인 2017.08.11 11:36
  • 수정 2017-08-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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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법정책의 변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지엽적인 불편해소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독일의 장애인 평등실현을 위한 법체계와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기본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일반적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법인 장애인 동등지위법은 장애인차별금지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동등지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했다. 
 
 그리고 2007년 사회법전 제9권 제2장으로 중증장애인법이 삽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애유형, 정도, 개인이 처한 환경, 욕구 등을 고려하여 최대급부의 원칙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급부와 단점상쇄,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를 통한 생계보호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이 겹겹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사회법전 상의 장애인 법제는 단순한 법제의 정비차원을 넘어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통합에서 포섭(Inklusion)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보고 국가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파악하였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보며 장애인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실현이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국가가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단점을 상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차별금지와 평등실현, 사회 및 노동참여,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이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의 핵심어가 되었다. 
 
 독일에서 차별받았던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차별해소 및 실질적 평등실현,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게 된 데에는 최고 규범인 기본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를 직접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변화가 법과 사회에서 관철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상 장애인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헌법개정안과 같이 헌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 개헌안 제15조 제2항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를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국가는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또한 제31조 제3항에서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로서의 존엄한 삶과 공동체 참여를 규정하고 차별금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변화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므로 차단물 없는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인식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전 영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홍보, 법제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하위 법령에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부와 감면서비스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생계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망을 좀 더 섬세하게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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