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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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한 해석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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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 뇌병변장애인 정명호 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 씨의 투표소 진입을 막았다.
 
 이에 정 씨는 “활동보조인은 가족과도 같다. 투표사무원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보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투표사무원은 선관위 소속 투표사무원의 참관 없이는 기표소 입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 씨는 결국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장애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반드시 투표보조인 2명을 동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이 비밀선거의 원칙 등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활동보조인 1인 만으로 충분히 기표 보조가 가능함에도 2명의 의무입장 규정을 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자 “기표소 내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특정후보를 찍으라는 강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후보에 기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투표사무원이 참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가족은 기표소 안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등을 해도 되고 활동보조인은 안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엔 답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기표소 2명 보조인 의무입장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의 비밀선거의 원칙 등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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