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갑질’운영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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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갑질’운영 근절하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8.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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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는 행동문제를 이유로 일부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제한·배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취해진 조치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지만, 자체 조사를 벌여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 권고를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 일환으로 거주시설이 아닌 주간보호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 이용자 기피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면 복지시설이라 말할 수 없으며, 주간보호시설의 존재 이유가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계약서에 이용자가 3회 이상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강제퇴소 조치하는 ‘삼진아웃제’ 조항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용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장애인의 부모가 이를 인권위에 진정함으로써 이번에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하다가 최근에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권고 조치한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퇴소시키겠다는 ‘갑질’계약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입소자 선정’ 기준인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장애인’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우선 입소시키라는 규정에도 반한 처사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중증 발달·지적장애인이다.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가 어렵다. 시설들의 편차도 커서 서비스는 물론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많다고 한다. 특히 소수의 종사자가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이직률 또한 높다. 종사자의 이직이 잦고 경력이 짧아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소인력 및 예산 지원으로 그동안 중앙정부 평가대상 시설에서도 제외돼 왔다.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수준, 이용기준 등이 상이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의 부족도 행동문제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663곳(종사자 2534명)뿐이다.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0개월을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부족한 시설을 늘리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또한 절실하다. 시설의 지도감독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지만, 인권위 지적처럼 인력 상황과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미흡하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복지부장관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갑질’운영 등 전면적인 관련법령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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