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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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8.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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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중증장애인 연령제한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기획재정부,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 위한 세법 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10% 인상되고 독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인 2017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7~230만원 → 85~250만원)하고 중증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허용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같은 재가 간병비 등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8년의 의무임대기간 등이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말까지 연장했다.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이 허용돼 내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이 가능하며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된다.

내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된다.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0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3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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