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속조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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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속조치 시급하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7.21 10:05
  • 수정 2017-07-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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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구 정신보건법)이 시행 한 달이 지났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새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의학계 등이 우려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과 같은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졸속 시행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인력과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현황을 보면,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에 강제입원 환자 중 하루 평균 227명이 퇴원해 시행 전 202명보다 25명이 늘어난 셈이다. 복지부 설명대로, 법 시행에 따라 강제입원 환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일부 감지된다.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에 입원이나 입소해 있는 전체 환자는 6월 23일 기준 7만6678명이다. 지난해 12월 31일보다는 2665명, 시행 전인 4월 30일보다는 403명 줄었다. 전체 환자 중 자의입원 및 입소 비율이 53.9%였다. 지난해 말 35.6%, 지난 4월 기준 38.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문제는, 난치성 정신질환으로 가족이 돌보기 힘들어 퇴원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지만 퇴원해서 사회에 나와도 이들을 받아줄 인력과 시설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 중증정신질환자수는 51만5천여명이며,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여명이라고 한다. 이중 현재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중 1만9000명이 퇴원할 것으로 본다. 입소생활시설이나 주거제공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재활시설(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올3월 기준 전국 총 337개소다. 정신재활시설의 수용정원은 7천여명에 불과해 사회복귀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민간 정신재활시설 및 환자 증세를 확인하고 상담해주는 공공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시급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내세운 정신건강복지법이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더욱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퇴원한 환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은 물론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한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신질환자를 의료적 치료 중심에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정신사회 재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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