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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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
  • 편집부
  • 승인 2017.07.21 10:04
  • 수정 2017-07-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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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광주지방법원은 2017. 7. 5.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발단은 황모 씨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원고는 2010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중에만 하루 4시간씩 간병서비스를 받았다. 하루 4시간 동안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홀로 힘겹게 지냈다. 그러다 2016년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서비스는 하루 14-5시간 서비스를 받으며 재가서비스 외에도 외부활동까지도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 북구청은 원고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거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이후 장기요양수급권이 ‘취소’되거나 심지어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에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할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된다. 그럼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복지서비스는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함에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때문에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를 깡그리 무시하며 우연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을 차별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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