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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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
  • 편집부
  • 승인 2017.07.19 09:52
  • 수정 2017-07-1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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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은 검진과정에서 농인(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기본권인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인(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전문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때 인력기준에서 농인(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 中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한국수어사용자인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특성에 따라 한국수어사용자인 수어통역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협회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의료계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농인(청각장애인)의 건강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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