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평등 대물림 끊는 규범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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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불평등 대물림 끊는 규범 담아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7.07.11 10:09
  • 수정 2017-07-1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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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각 정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고 대선 전 약속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개헌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한편, 여야 모두 올해 연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당은 개헌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제각각이다. 권력구조 개편이냐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개헌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6월 26일 인권국가 지향 등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이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국적과 무관하게 권리보장을 명시했다. 국가의 의무로 망명권을 보장하고 알권리, 개인정보보호권, 난민보호, 외국국적 동포 보호, 동물의 생명존중 등의 권리를 새로 헌법에 명문화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생명권’과 ‘안전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추가해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사형제도 폐지, 기본소득 보장, 국회의원 소환, 양심적 병역거부권도 포함됐다. 평등권 조항에서는 기존의 성별, 종교, 신분 외에도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도 헌법 조문에 명시했다. 사상의 자유를 신설한 점과, 노인, 장애인의 존엄과 자립생활 영위권 등도 새롭게 주목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평등권이 단순히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닌 적극적 평등개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국가에 차별시정과 평등구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변화에 부응한 정보기본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장치 강화, 정보권력 통제장치 등도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권 등의 기본권을 강화해 실질적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했으면 한다. 
 다시 말해, 헌법 개정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의 고착화와 대물림 현상을 시정하고 비인간적 물질만능주의로부터 사회정의를 회복할 실천규범을 담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시장질서로 재편할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누구나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받고 문화와 복지를 향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항권 등과 같은 권리를 강화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장받고 집행될 수 있으려면 사법적 개입과 강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정치과정 및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논의과정에서부터 일부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헌이 아닌 제헌이란 자세로 미래지향적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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