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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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6.26 09:49
  • 수정 2017-06-2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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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담당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천시를 시작으로 하반기 17개 시·도에 설치, 운영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한규정 미흡…독자법률 제정해야
장애인학대 조사권한 범위 및 인력·예산 확보 규정 모두 부실
 
 장애인복지법 개정방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변호사)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선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시 조사권의 범위,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권한 등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먼저 이 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이 실제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당신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며 건물 내부에 대한 출입부터 항의하고 현장조사 거부나 업무방해를 하며 저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학대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조사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친척을 믿고 있다가 재산을 빼앗기거나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해준다는 명목 하에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다. 
 이 팀장은 “지역옹호기관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기본적 서류를 확인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 결국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피해자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면담, 질문 수준으로는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혐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법에서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처럼 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장 출입권, 피해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현장에서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학대행위자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원장이 자신이 아는 각종 단체며 기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심지어는 피해장애인의 부모들까지 동원해 면담이나 조사, 응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사전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 피해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가족에게 임시로 보내 만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 팀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항에선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현장조사의 거부나 업무방해 금지의무를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규정은 누구든지 방해할 수 없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제59조의4 제3항에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돼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고 오히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조항만 마련돼 있을 뿐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에 준하여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복에 대한 부담감과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고의적 허위 신고를 제외한 선의의 잘못된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을 추가해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배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장조사와 응급조치에 대한 방해행위는 우선 범죄로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이 팀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 공무원 등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지역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할 경우 보다 폭넓은 조사가 가능해지며 사법경찰관 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놓치는 범죄 혐의를 잡아낼 수도 있고 현장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거나 학대행위자의 업무방해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별 사례별 특성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밖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확충,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요구된다.
 
장애인인권센터보다 후퇴된 상황
법개정 아닌 독자법률 제정돼야
 
 장애인인권센터 vs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어진 토론에서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센터장은 “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한 것은 2006년. 국비가 전혀 없는 순수 지방비로 운영되어 온 지자체별 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 지역 간 차이는 있지만 연간 예산규모는 3억~6억 원, 인력은 6~9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2017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별 예산을 보면 4개월간 9,575만원에 그치고 있고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8년 예산 또한 약 2억2천만 원으로, 예산의 추가 조정이 없는 한 기존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해 온 단체의 경우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임을 주장했다.
 복지부가 책정한 2018년도 지역옹호기관의 개별 예산규모인 2억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인력 규모를 산출 시 약 5명의 정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마다 거점별로 3~5개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단 1개의 지역옹호기관이 맡게 되는 업무량과 장애인학대의 특성상 사후지원이 보다 넓고 깊게 요구되는 것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허 센터장은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관장 1명, 현장조사 4명(변호사 1명 포함), 교육홍보 3명, 사례관리 3명, 행정지원 3명 등 최소한 14명의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체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하여 장애인을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고 옹호하려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일부조항을 넣거나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다.”며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리옹호 법안’으로 독자법률로 제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재, 민간에 맡겨진 서비스 체계, 사회적 무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권리옹호 체계의 미비함 등이 빚어낸 결과”라며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미국의 예를 참조해 법률적 권한을 가진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인권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밀려 폐기됐다. 
 박 교수는 “과거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 논의 당시 주목한 국내 모델이 아동전문보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과 사례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애인복지법의 졸속 개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존 아동전문보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중 전국최초 7월 업무개시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박경수 정책팀장은 “인천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여 지난 4월 17일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대표 정성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천시와 수탁기관은 여러 번의 회의를 가진 후 6월 8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이제 본격적인 업무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업무로는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의 전체적인 체계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응급조치 → 회복지원 → 사후 모니터링 → 사례종결로 진행된다. 
 7월 중 업무개시를 앞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는 준비단을 구성해 사무실 공간 구성, 인력 공개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 중이다.  
 박경수 팀장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학대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변호사 채용 등 인력과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 관련법령 정비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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