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인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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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개인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6.19 10:23
  • 수정 2017-06-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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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

-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 정도 심사 삭제···서류 등 조사로 한정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 이용 선택 가능
-더민주 정춘숙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의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3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 등 조사 및 심사하는 것을 조사로만 한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활동지원등급을 삭제 또는 활동지원급여량으로 변경토록 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에는 인정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된 인정점수,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범위의 단서를 삭제토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 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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