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위한 지원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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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위한 지원책 마련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6.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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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유엔이 1948년 발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선 모든 사람은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2009년 1월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또한 제21조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해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법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교육기관은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AAC) 등의 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에선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가 포함돼 AAC 지원의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는 갖춰진 상태다.
 기자가 AAC를 처음 접한 때는 2~3년 전 서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과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 주최 토론회를 통해서였다.
 한뇌협 김태현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AAC 지원은 제한된 형태로 뇌병변장애의 특성상 경험적 측면이나 물리적 여건이 다양함에도 그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부재하다. 그래서 보급받은 AAC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학령기에 학교교육에서 제외돼 의사소통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성인장애인들은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과는 다른 전문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장애인생활신문> 창간 17주년-400호 특집으로 다룬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란 주제의 독자 인터뷰에서도 인천뇌병변장애인복지협회 박상교 씨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반영돼야 할 정책으로 신경계통이나 언어치료 등 뇌성마비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 설치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성마비장애인에게 의사소통기기(AAC) 지원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추경예산안 발표에서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한다’는 깜짝 카드를 내놨다.
 이제부터는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명시돼 있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과 다르게, 신체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30년-40년을 의사소통권리를 배제당한 채 살아야 만하는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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