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10년…나아갈 길을 묻다
상태바
특수교육법 10년…나아갈 길을 묻다
  • 오유정 기자
  • 승인 2017.06.09 09:38
  • 수정 2017-06-09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수교육법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수교육법 제시내용,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안돼
교육지원 대상 장애인에 한정 않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확장은 의미
 
 특수교육법의 한계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은 ‘통합교육의 법제화’, ‘개별화 교육의 도입’, ‘장애학생 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절차적 권리 도입’,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의 확대 및 통합교육을 명시했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의 양적 측면의 보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은 대부분의 조항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구성돼 법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 및 시 도교육청의 책무성 부재, 다양한 장애영역과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적 지원 부재, 생애주기별 교육기회의 불공정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00년대 이후, 장애 당사자와 학부모는 교육부와 16개 시 도교육청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이행촉구 활동을 펼쳤으며, 특수교육진흥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장애인교육지원에관한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이는 향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단초가 되었다. 
 도경만 세종시교육청 장학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확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법에 제시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확장되지 못했으며 새롭게 바뀐 정부에서 법안의 내용들이 책임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법 규정에 명시된 기본적 내용들에 있어서 정부의 집행의지 부족들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점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수교사-특수학급의 미충족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특수교육 실태와 문제점
 도경만 장학사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65.9%로 법정정원이 100% 확보되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제외해 별도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자연 충족되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수교사 수급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연도별 추이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지금보다 약 5만6000명의 학생이 증가한 14만43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신규 특수학교 설립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경만 장학사는 특수학급의 과밀화는 장애정도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 미비,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 정규교사 학교업무 과다 등 특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시 도교육청과 국립학교의 과밀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편성비율은 15.8%로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과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벌칙 또는 강제 규정 신설과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아닌 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도경만 장학사는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의 주체를 교육감이 아닌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ㆍ도별 특수교육기관 불균형 설치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및 설비, 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서비스 지역별 편차 커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돼야 
 
 2016년 시·도별 치료지원 대상 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치료지원 대상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47.7%인 4만1933명이며,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광주가 77.9%로 가장 높고, 경기가 14.2%로 가장 낮다.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의 차이는 63.7%로, 이는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기준이 시·도마다 다르므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치료지원 이외에도 보조인력, 교통비 지원 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시·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유급과 무급 모두 포함)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평균은 7.7명이지만, 시·도별로는 제주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4.6명이며, 경기가 가장 많은 11.1명이다.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의 차이는 6.5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2016년 시·도별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41.3%인 3만6334명이며,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2.5%로 가장 높고, 인천이 20.2%로 가장 낮다. 
 도경만 장학사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장애아동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방안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인력 업무유형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ㆍ중복장애학생 증가…지원근거 마련해야
 
 특수교육 지원 방안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지적장애 등은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도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데, 특수학교의 중증장애 비율(1급 또는 2급)은 86.3%인 데 반해, 특수학급은 58.0%, 일반학급은 39.5%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중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 정원 및 특수교사 배치 기준 등 기존의 특수교육 정책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은 치료지원, 의료적 지원, 돌봄지원, 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추가 배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경만 장학사는 “일본 특수학교 중에서(특히 지체장애) 병원시설 또는 치료시설이 연계기관 형태로 함께 위치한 곳이 많다. 이는 특수학교 내에 치료사를 배치하기보다 연계 의료기관에 있는 치료사 및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및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뇌병변장애아동의 관절 구축 및 변형 등 관련 수술적 처치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시설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의료적 요구가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의 범위 규정 또는 개념이 정의돼 이에 기반한 학급당 학생 수, 특수교사 배치 기준,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 중도ㆍ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을 재편해 의사소통, 신체활동, 탐구, 여가활동, 진로활동, 자립생활 영역과 같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기능적 생활중심의 별도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행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시 도교육청별 특수교육 담당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 진로 직업교육, 교육복지 등과 연계한 특수교육과가 있으나 특수교육과의 소속 부서가 다양해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시 도교육청 규모에 비례하여 특수교육 담당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각 시 도교육청 재량에 의해 특수교육 담당인력을 배치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과 울산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특수교육 담당부서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는 울산이 더 많다. 
 아울러 시 군 구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비율이 68.9%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의 전담비율 역시 19.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도 단위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경만 장학사는 국가 차원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행정지원 조직 표준안 마련,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교육과 설치 시ㆍ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장학관, 장학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지원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원 표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이행하도록 안내, 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을 모두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고 팀 형태의 조직구성 권장,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정원을 추가 확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업무전담 독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영 유아에게도 보편적 의무교육 제공해야 
 
 김영란 장애아동보육협회 회장은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당시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영유아와 발달지체영유아 등 장애가 의심되는 위험군 아동에게 이르기까지 조기발견을 통한 보편적 교육제공을 하여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장소에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대하여 법 제19조 2항의 ‘의무교육간주’ 조항만을 제시하고 장애유아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고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이명혜 장애통합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시스템의 부재와 사교육 횡행, 비전문적인 치료실 난무, 제도와 운영의 괴리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 등을 꼬집으며, 장애영 유아가 놓인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통합교육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회장은 “‘교육과정’ 중심의 의무교육으로 명시된 본 법률 제3조를 준행하도록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배치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지 보편적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