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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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7.05.26 10:31
  • 수정 2017-05-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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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주 동안 파격적인 행보에 국민들의 마음 한구석엔 어느덧 새로운 희망이 자리잡힌 듯하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평화롭게 민중이 승리했으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7년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던 6월 항쟁땐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한 백골단 등 전경의 진압과 이에 맞선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던 시민들의 화염병과 투석전이 매일 이어졌고 그 당시 시민들이 흘린 피를 통해 제2의 광주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위협하던 전두환 정권마저도 6.29 선언이라는 항복을 이끌어 냈었다.
 그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9차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을 통해 ‘신체장애자’란 용어가 최초로 헌법에 들어갔다.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 동안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법에서 사라진 ‘신체장애자’란 구시대적 장애인 비하적 표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0차 개헌을 게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94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독자적으로 명시했다. 1994년 기본법 개정 당시 인간의 존엄, 사회국가원리, 일반적 평등 조항 등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독자적 규정 삽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명백한 기본법적인 보호에 대한 유사한 청구를 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으나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의 전격적 찬성으로 기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의 독자적 규정이 삽입됐다.
 기본법 개정 이후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 실업해소법’이 2000년 개정됐고 ‘연방장애인평등법’이 2002년 제정됐다.
 지금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 논의만을 진행 중이다. 물론 헌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의 얘기다. 이제부터는 신체장애자’란 구시대적 장애인 비하적 표현의 개정은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 독자 규정 삽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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